MARPOL ANNEX VI
1. 황산화물 배출규제지역(SECA)
MARPOL 73/78의 부속서 VI에서는 FO의 황 함유량을 1.5%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정된 SECA 지역에 적용할 것이다.
첫번째 SECA지역은 BALTIC SEA이며 2006년 5월 19일에 시행되었다.
NORTH SEA지역과 ENGLISH CHANNEL도 2007년 11월 22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SECA의 지리학적 경계는 MARPOL 73/78에
정의되어있다.(EU DIRECTIVE 2005/33/EG에는 2007년 8월 11일부터
NORTH SEA를 항행하는 선박은 황 함유량이 1.5% 미만의 FO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SECA로 지명되는 곳은 부속서 VI의 부록 III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적용 받을 것이다.
2. SECA의 주요시행지침
고유가와 주요항구의 LSFO 재고상황이 좋지 않아, 거의 모든 선박들이
SECA 지역 밖에서는 HSFO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SECA 지역을 항행하기 전에 선박들은 LSFO로 전환한다.
규칙 14(6)에서는 SECA 지역을 항행하기 전에 황 함유량이 1.5%를
초과하는 FO가 FO SERVICE TANK에 있을 경우 TANK 내의 전량을
소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허가 증명
HSFO에서 LSFO로 전환하는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ANNEX VI의
규칙 14(6)에 의거하여 기재해야 한다.
연료유 전환이 완료되었을 때, 각 TANK의 적재량, 날짜, 시간, 선박의
위치 등이 기관실 LOG BOOK에 기재되어야 한다.
SECA 지역을 항행하는 동안 규칙 14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억류할 수
있는 결함요소이며, SECA 지역에서 황 함유량 1.5% 미만의 FO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선주의 책임이다.
4. 대 안
MARPOL ANNEX VI, 규칙 14(4B)에서는 총 황산화물 배출을
6.0g/kWh 줄여줄 수 있는 배기가스 CLEANING SYSTEM(EGCS)
사용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선박의 배기가스 세척기 개발이 아직 초기 단계이고, 지역 당국은
항구 내에서나 강의 어귀에서 배기가스 세척기로부터 나오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5. NORTH SEA SECA의 지리적 범위
NORTH SEA SECA는 MARPOL ANNEX V에 정의되어 있는 NORTH
SEA와 동일하고 NORTH SEA와 ENGLISH CHANNEL을 포함한다.
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 NORTH SEA - SOUTHWARDS 62˚N / EASTWARDS 4˚W
나. SKAGERRAK - SKAW 동쪽의 위도 57˚44′.8N
(SOUTHERN LIMIT)
다. ENGLISH CHANEL –
EASTWARDS 5°W / NORTHWARDS 48°30′N
서쪽 경계는 BREST(FRANCE)에서 FALMOUTH(U.K.)까지, 북쪽
경계는 ORKNEY ISLANDS(U.K.)의 STRATHY POINT EAST로
확대되고 있다.
북쪽 경계는 VAGSOY(NORWAY)에서 THORSHAVN(FAROES)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지역은 위도가 SKAW에서 GOTHENBORG로
확대되고 있다.
6. IMO UPDATES
IMO에서는 SECA 지역의 황 함유량을 1.5%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BDN상에 실제 황 함유량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즉, “MAXIMUM 1.50%"와 같이 기입해야 하며, ”LT 1.50%"과 같이
기입해서는 안된다.
7. EU UPDATES WITH RESPECT TO DISTILLATES
가. EU 의 LOW SULPHUR DIRECTIVE 2005/33/EC는 이전의
1999/32/EC의 개정판이다.
나. 수정조항 중 하나는 해상유의 황의 최대허용치와 관련이 있다.
이전 지침서에서는 MDO와 MGO의 최대허용치를 0.2%로
규정했었다.
다. 규정이 수정되어 단지 MGO(ISO GRADES DMA/DMX)의
최대허용치를 0.2%로 규정하고 있다.(2008.1.1 - 0.1%)
라. MDO의 경우, MARPOL ANNEX VI에 의거 SECA 지역에서는
1.50%로 제한하고 있다. 1.50% 미만의 FO를 사용해야 하는 EU의
항구에서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의 경우는 예외조항이
적용된다.
마. 선박의 탑재와 관계없이 MAIN ENGINES, AUXILIARY ENGINES,
BOILERS, DIESEL ENGINES, INERT GAS GENERATORS 등에
적용된다.
8. 규정의 변화
가. 2006년 8월 11일
1) EU 항구나 특정해역을 항행하는 선박들은 황함유량 0.2% 미만의
DMA를 사용해야 한다.
2) 일부 SUPPLIER들은 0.2%를 초과하는 DMA를 공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EU 항구라든지 특정해역을 항행하는 선박들은 사용하면
안되며, 어떤 지역에서는 0.2%를 초과하는 DMA에 대해서
판매를 불허하고 있다.
3) EU 항구나 특정해역에서 DMB와 DMC의 경우 최대 황함유량
1.5%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나. 2008년 1월
1) EU 항구나 특정해역을 항행하는 선박들은 황함유량 0.1% 미만의
DMA를 사용해야 한다.
2) 일부 SUPPLIER들은 0.1%를 초과하는 DMA를 공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EU 항구라든지 특정해역을 항행하는 선박들은 사용하면
안되며, 어떤 지역에서는 0.1%를 초과하는 DMA에 대해서
판매를 불허하고 있다.
다. 2010년 1월
선박이 어떤 EU 항구에 2시간 이상 걸려서 접안하다면, 그때는
모든 ENGINES과 BOILERS는 최대 황함유량 0.1%의 연료유를
사용하도록 전환해야 한다.
최대 황함유량 0.1%를 초과하는 DMA에 대해 판매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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